파주 마디편한병원, 면허 취소 의사가 수술 집도, 환자 2명 사망
수정 : 2018-11-17 01:31:12
파주 마디편한병원, 면허 취소 의사가 수술 집도, 환자 2명 사망
- 보건소에서 병원 업무정지와 의료법 위반 고발조치 계획
▲11월 15일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기사 화면
파주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마디편한병원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조치를 하고, 업무정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15일자 MBC 뉴스데스크는 “올 4월 73세 이 모씨가 척추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긴 지 3분만에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한 달만에 사망했다. 서류상에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남원장으로 되어있지만 본인은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원 대책 회의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파주시 보건소가 15일 현장 조사를 하여 확인한 바로는 “의료기기 판매상은 절개부위를 보정만 했지, 무면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파주경찰서에 철저조사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 보도에서 남원장은 자신이 수술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당시 수술실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병원측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라는 의심이 인다.
더구나 마디편한병원은 유족들에게 위압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MBC는 “병원 측은 영정사진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직원들을 동원해 채증하고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며 몰아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사망사건은 어깨수술을 받은 안 모 씨가 사망한 일이다. 이 수술도 서류에는 남원장이 수술했다고 기록돼있지만, 실제 수술은 이 병원 행정원장 김 모 씨가 했다. 이 김모 행정원장은 2011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셈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보건소는 현장 조사로 의료확인서를 받아,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조치했다.
파주시보건소는 마디편한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고, 면허 취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11월 15일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기사 화면
▲11월 15일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기사 화면
▲11월 15일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기사 화면
▲11월 15일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기사 화면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