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모집 공고
수정 : 2018-07-09 10:16:08
2018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모집 공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18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03.01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1 |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사업내용 |
1.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요에 기반한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동력 구축 및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기술 전 분야의 이슈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 사업기간 : 2018년 03월 ~ 10월
◯ 모집개사 : 40개사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지원 분야별 세부내용
컨설팅 지원분야 |
• 인사·회계, 경영.기술 전 분야 중 택 1 • 법률, 경영전략, 사업계획,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자원개발, 디자인 등 경영. 기술 전 분야 |
3. SOS경영컨설팅 세부 내용
지원대상 |
컨설팅 회차 |
모집 기업수 |
신청기간 |
컨설팅 수행금액 |
수행기간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
최대 4회 |
40개사 |
매월 1일 ~ 10일 17:00 까지 (상시접수) |
(회차당) 440,000원 |
선정 후 최대 2개월 |
※ 컨설팅 별 지급비용은 고정이며 상위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진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비용 지급
예) 1급 컨설턴트가 경영기초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고정 단가인 440,000원 지급
※ 컨설팅 완료 후 사후평가를 통해 컨설팅 추가지원 가능 (1~2회)
2 |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신청·접수 |
◯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추진 일정계획(안)
구 분 |
주요 내용 |
일 정 |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모집 |
신청기업->센터 접수 ※ 희망컨설턴트 명기 |
17.03.01 ~ 03.10 매월 1일~10일 상시접수 |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매칭 및 선정공고 |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내 선정 공고 |
17. 3. 15 이후 매월 15일(예정) |
컨설턴트–수진기업 컨설팅 진행 |
선정 후 진행 |
17. 3월 ~ 10월 중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컨설팅완료 후 모니터링 등 |
17. 4월 ~ 11월 중 |
※ 상기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8. 3. 01(목) ~ 3. 10(일) 17:00 까지 이후 매월 1일~10일 상시접수
◯ 컨설팅비용 : 무료(자부담 없음)
◯ 접 수 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문 의 처 : 성장지원팀 070-4447-7779 (담당자 : 임재득)
※ 문의는 오전 10시-11시, 오후 14시~17시까지 업무집중 시간 내 받으니 활용 부탁드립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dabokschool@gmail.com)
◯ 접수세부절차
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②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작성 (컨설턴트 및 컨설팅수행기관 선택)
③ 관련 파일을 “신청기업명. zip” 파일로 압축
④ “기초영역 컨설팅 - 신청기업명”으로 제목 작성 후 ddabokschool@gmail.com 으로 첨부파일(신청기업명.zip)을 첨부하여 발송
◯ 제출서류
SOS경영 컨설팅 접수서류 |
1.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신청서 1부. [별첨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사회적경제기업별 인증(지정)서 사본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 제2호 서식] 5. 기업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 제3호 서식] |
3 |
유의사항 |
◯ 이번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안내서』에 의함.
◯ 신청은 마감 시간 내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희망컨설턴트는 컨설턴트 인력POOL 파일을 확인하여 신청기업에서 선택 후 기입.
※ 단, 희망컨설턴트의 회차 제한, 일정, 기타 사항 등으로 매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희망컨설턴트가 없을시 공란으로 제출, 지원센터에서 논의 후 매칭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지원센터는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이 중단됨.
◯ 당해연도 성장단계별 맞춤 컨설팅은 기초영역, 전문영역 구분없이 기업별 1회로 제한됨.
◯ 컨설턴트는 컨설팅 선정 이후 컨설팅 내용 등을 포함한 컨설팅 수행일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컨설팅 선정이후 2주 이내에 컨설팅을 착수 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중도포기로 간주
하여 지원을 중단한다.
2) 컨설턴트는 수행일지 및 중간산출물을 컨설팅수행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포함)에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수행은 지원사업에서의 현장 활동만을 인정하며 수행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정수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수행시간이 기준 미만인 경우 컨설팅
실적은 불인정된다.
4) 컨설팅은 최대 2개월간 진행하며 수진기업 당 주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컨설턴트는 컨설팅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포함)에 반드시 컨설팅 결과
보고서 및 기타 근거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최대 5개까지 SOS경영컨설팅이 가능하며 추후평가를 통해 컨설턴트가 변경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서식]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추진절차
단 계 |
|
수행방법 |
|
제출 서류 |
|||
|
|
|
|
|
|||
컨설팅수행기관 등록 |
|
◦컨설팅수행기관 등록 신청 (컨설팅수행기관 -> 지원센터) |
|
[컨설팅수행기관등록신청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컨설팅기관실적증명서] [기업정보이용및활용동의서] [보안서약서] [기업재무제표]
[컨설턴트 등록신청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학력 및 자격 입증서류 사본] [컨설팅 실적증명서 및 제반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
|
|
|
||
컨설팅수행기관 선정·교육 |
|
◦신청한 컨설팅수행기관의 자격 및 요건 검토 후 선정 ◦선정된 컨설팅수행기관 교육 (지원센터) ◦컨설팅수행기관 등록 및 명단공개 (지원센터) |
|
|
|||
⇓ |
|
|
|
|
|||
신청기업 신청·접수 |
|
◦홈페이지 참고 후 신청기간 내에(매월 1일~ 10일) 지원센터의 컨설팅수행기관 리스트 확인 후 원하는 기관(컨설턴트)을 명기하여 신청 (신청기업) |
|
[기초영역 SOS컨설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별 인증(지정서)] [개인정보이용및활용동의서] [기업정보이용및활용동의서] |
|||
⇓ |
|
|
|
|
|
||
수진기업 선정 |
|
◦최종 수진기업 선정 및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 매칭 확정 (매월 10일~15일) ◦매칭된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는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에 제출 (매월 15일~20일) |
|
[기초영역컨설팅 수행계획서] |
|||
⇓ |
|
|
|
|
|
||
컨설팅 진행 |
|
◦컨설팅진행 - 수행일마다 수행일지 및 중간산출물 작성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지원센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지원센터) |
|
[기초영역 수행일지] [기초영역 결과보고서] |
|||
⇓ |
|
|
|
|
|
||
모니터링 |
|
◦만족도 조사 (수진기업) ◦완료점검 및 모니터링 진행 (지원센터, 모니터링 운영단) |
|
[기초영역 모니터링일지]
[만족도조사] |
|||
⇓ |
|
|
|
|
|
||
평 가 |
|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평가 - 완료점검점수 (80%) + 만족도 점수 (20%) ◦우수사례 발굴 |
|
|
[별첨 제2호 서식] 기초영역컨설팅 (SOS경영) 신청서
접수번호 |
|
|
[성장단계별 맞춤 컨설팅]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 신청서 |
1. 기업 개요
기업명 |
|
연락처 |
|
||||||
팩스 |
|
||||||||
주 소 |
( - ) |
||||||||
업 종 |
|
주요 사업 |
1 분야 |
예)돌봄/교육,먹거리,문화/예술,상조업등 |
|||||
2 분야 |
예)돌봄/교육,먹거리,문화/예술,상조업등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
|
||||||||
설립년월 |
년 월 |
유급근로자수 (4대보험가입 근로자수) |
명 |
조합원수 |
해당기업에 한해 기재 명 |
||||
대표자 |
|
휴대전화 |
|
||||||
이메일 |
|
||||||||
총괄책임자 |
|
휴대전화 |
|
||||||
이메일 |
|
||||||||
재정 구조 |
2016 매출액 |
2016 영업수익 |
2017 매출액 |
2017 영업수익 |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2. 조직 유형
사회적기업 |
유형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인증유형 |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 지역사회공헌형 |
|||||||
마을기업 |
□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
|||||||
협동조합 |
□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 □ 직원(노동자)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혼합형) 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기타 : |
|||||||
자활기업 |
□ 기초(시‧군) □ 광역 |
3. 컨설팅 이력 (※ 최근 3년 이력 기입)
컨설팅 경험 |
□ 참여한 적 없음 □ 있음 (분야: 기간: 횟수: ) |
|||||
컨설팅 내역 |
기간 |
주관기관 |
컨설팅기관 |
컨설턴트 |
컨설팅 분야 |
컨설팅 주제 |
|
예)진흥원,중소기업청 |
|
|
예) 기초 / 전문 |
예) 인사/노무, 세무/회계 |
|
|
예)진흥원,중소기업청 |
|
|
예) 기초 / 전문 |
예) 인사/노무, 세무/회계 |
|
|
예)진흥원,중소기업청 |
|
|
예) 기초 / 전문 |
예) 인사/노무, 세무/회계 |
4. 컨설팅 신청 분야 (※ 1개 분야만 선택 가능)
컨설팅 신청 분야 |
SOS경영 컨설팅 (1개 분야 선택) |
□ 인사 / 노무 □ 회계 / 세무 □ 법률 /법무 □ 경영전략 □ 기업문화 및 조직 혁신 □ 사업계획 □ 자원개발(지자체․기업․NGO연계) □ 홍보/마케팅/영업전략 □ 시장개척/판로개척 □ 유통/물류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 □ 기술개발/기술도입 □ 생산현장․품질관리 □ 생산성향상/원가절감 □ 디자인/ 브랜드 관리 □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 구조조정 □ 자금계획 및 조달 □ 기타 (구체적으로 적시) |
|||
희망 컨설턴트 및 컨설팅 수행기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컨설팅수행기관 POOL 내에서만 선택 가능. ※ 희망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 수행기관과 매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희망 컨설턴트가 없을 시 공란 제출, 센터에서 매칭 진행 |
|||||
기업 현황 |
일반 현황 및 연혁 |
※ 대표자, 설립연도, 조합원수 등 일반 현황 및 연혁 등 상세히 기입
|
|||
주요 사업 및 사명과 비전 |
※ 주요 생산품, 제공 서비스, 사업구역, 사명과 비전 등 상세히 기입
|
컨설팅 요청 사유 |
신청기업의 이슈 및 내용 |
※ 컨설팅 요청내용에 대한 이슈 및 내용을 상세히 기입
|
해결을 원하는 주요문제 |
※ 컨설팅 요청주제에 대한 주요 문제, 애로사항 및 특이사항을 상세히 기입
|
|
기대효과 |
※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상세히 기입
|
본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 및 동의 하고, 기재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기초영역 SOS경영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회적경제기업별 인증(지정)서,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총괄책임자] 1부. 4.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별첨 제3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용)
□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상담, 컨설팅지원여부 결정, 계약(협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만족도 조사, 홍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경기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컨설팅수행기관, 모니터링 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 및 관리 업무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성장단계별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정한 컨설팅수행기관(컨설팅에 한함) 및 모니터링 기관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
[별첨 제4호 서식] 기업정보제공동의서 (수진기업용)
□ 본인은「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신청서, 수행계획서 및 기타 컨설팅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분야 등)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등록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정한 지원기관(컨설턴트에 한함) 및 모니터링 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