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대응 파주시민사회단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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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대응 파주시민사회단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항의 기자회견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상임대표 이정아, 이하 정책넷)는 6월 26일 오후 3시 금촌동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실에서 ‘4.13총선 대응 파주시민사회단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책넷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6년 총선 당시 황진하 후보 낙선운동 후 황진하 후보 측에서 5개의 이유를 들어 4.13총선 대응에 나선 파주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지난 3월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황진하 후보측의 5개의 고발내용 중 4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며, ‘정책개발비 불용액에 대한 계산 착오’라는 단 하나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갖고 있다’는 확실하지 않은 추정으로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불공정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첫째,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대비하여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파주상상교육포럼,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임시로 구성했던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는 당초 황진하 후보의 낙선운동이 아니라, 구성 논의가 시작된 12월부터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전체에 대한 메니페스토 운동이 목적이었던 점,
둘째 현역의원 후보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진하 후보의 의정활동의 불성실성과 개인 재산증식과 운용 등에서의 비윤리적 면이 두드러진 바 애초의 후보들의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나아가 소속 단체의 실무자, 대표들, 각 단체의 의결기구에서 황진하 후보의 낙선운동을 결정하게 3월 중순경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가 되었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4.13 총선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라는 연합체를 결성한 후 제20대 총선에서 파주을 선거구에 출마한 황진하 후보를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하고 위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특정후보를 낙선대상자로 낙점하고서 진행된 일이 결코 아니었음을 반증한다는 점,
셋째 또한 4월 4일 ’낙선후보 선정 기자회견‘ 후 황진하측의 고발이 5일 있었고, 4월 7일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표기의 오류를 인정하고, 정책개발비 계산 착오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한 바 있으며, 정책개발비 불용액의 계산방식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는 박병수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구성원 모두 계산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정책개발비 불용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의도적인 오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정책넷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한 일에 시민과 국가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 진행한 일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과정이다. 이 과정의 계산착오라는 실수에 대해 법이 고의성의 혐의를 씌워 과한 형량을 내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억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1심 재판부의 불공정한 판결에 항의의 뜻을 전하며,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공감하는 시민 500명의 서명을 1차적으로 2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2차 서명전, 재판 방청 등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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