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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 무섭다, 방지턱 설치하라!

입력 : 2018-04-19 15:55:00
수정 : 0000-00-00 00:00:00

과속이 무섭다, 방지턱 설치하라!

 

 

과속방지턱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좁은 골목길, 노인보호구역에 설치, 시속 30km로 주행한다. 국도교통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지침 제2에 의거 방지턱의 높이와 각도를 맞추어 설치한다.

그러나 파주시내에는 시속 60키로 도로에 방지턱이 있는 곳이 많다 현재 시에서는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과속방지턱 철거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이 방지턱이 필요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민원신청을 하면 된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도로법을 검토해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지 경찰과 협의를 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작업지시를 내린다.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급커브와 경사가 심한 곳이다.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887인근 도로에는 잦은 사고로 주민 A씨가 직접 방지턱 설치 요청을 하였다. 취재결과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민원인의 사고영상을 입수함). 차량속도가 규정 속도 보다 빨리 달리므로 방지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법상 설치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다. 이에 주민 A씨는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도 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왜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다시 민원을 넣었다. 도로관리사업소 측에서는 '시설물 설치 시 주변 건물에 진동 소음, 건물균열 등 2차적인 민원발생 및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측이 말한 곳 이외에도 사실상 많은 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다. 법원읍 웅담리 337-7, 파평면 직천리 850-8, 파평면 덕천리 124-2 등 설치가 불가하다고 한 급커브와 경사가 심한 곳에도 방지턱은 설치되어 있었다그러므로 과속이 빈번하고 위험한 곳에 방지턱 설치가 불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지 2차적인 민원발생이 걱정되어 정작 방지턱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태만이라고 볼 수 있다.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경찰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A씨의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청송로 887 경사진 도로위에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다. 민원인이 사고후 담을 새로이 설치한 모습.

 

         

적성면 율곡로 2875 어유중학교 앞에는 인도가 없다. 승차장 자리터는 있으나 승차장은 없다. 교통법상 초등학교 앞은 스쿨존을 형성해 주고 있으나 중.고등학교는 인지능력이 초등학생보다 있다는 이유로 스쿨존을 만들지 않는다. 현재 학교 앞에는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다. 이에 지역주민 C,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통안전기관에 연락을 했다. 현재 1차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심의 중이라고 한다              

       


                   인도가 없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의 모습, 버스가 타고 내리는 곳도 한곳 밖에 없다.

 


       사망사고 지점이 있는 곳이지만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는 학교 앞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파주시에는 접경지역이라 군인들 훈련 등으로 인해 탱크, 트럭 등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그러나 탱크 등이 다니는  곳곳은 길이 많이 파이고 제 2, 3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만연해 있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탱크와 군인차등이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 큰 불만을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성에서 법원읍 나가는 곳곳이 깊게 패이고, 차선 또한 희미하거나 거의 지워져 있다.

 

   

본지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일부구간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를 다 손 볼 수는 없다. '라는 입장이다.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어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과 이 지형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로의 위험은 만연해 있다고 할 것이다. 군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지만 결국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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