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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제 활성화

입력 : 2015-06-22 10:23: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제 활성화



- 처리기한 단축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



 



파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처리기한 단축 및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 설계도서 작성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처리기한 단축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의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신청 당사자로부터 기초적인 서류만 제출받아 심의하고, 세부서류는 정식허가 신청 시에 첨부토록 하는 일종의 약식 심의제도다.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사전심의제를 활용하면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부지 확보에 나설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허가신청자가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한 상태인데 허가가 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략적인 개발계획으로 심의하므로 비용 면에서나 처리 기한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 비도시지역에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주민 불편이 있어왔다”며 “사전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유도하여 개발자와 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제의 활성화로 개발자와 주민의 상생, 그리고 더나아가 체계적인 파주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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