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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5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마련

입력 : 2015-09-02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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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 시스템 개선으로 부패요인 차단

도교육청, 연말까지 ‘종합개선대책" 마련키로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 5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마련으로 청렴성 향상 기대

○ 기간제교사 및 방과후학교 분야 등 감사에서 4억 7천여 만원 회수 조치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육현장의 5대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기간제교사 분야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공적연금(군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기간제교사의 급여가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경기도교육청은 경력을 이중으로 인정하여 호봉(경력)을 잘못 산정하거나, 연금수급대상 퇴직교원(사립 포함)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14호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3억1천376만 원을 회수토록 하였다.

 

- 한편, 방과후학교 업무 관리를 이유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당 지급된 각종 수당(감독, 수납, 담임, 인쇄 등) 1억4천996만 원도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 인건비 관련 금품수수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급여 표준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별지역별 인건비의 편차를 해소하고, 대회 우승 등 지도실적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수시로 개정·시행되는 각종 계약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 일부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사립학교 내 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학법인 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면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과거의 적발과 처별 위주 감사의 틀을 벗어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었다."라면서,

 

- "이를 위해 감사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개개인의 징계나 신분상 처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 방과후학교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현행 방과후학교 매뉴얼을 개정·보급하게 하였다.

 

* 학교운동부 분야에서는 체육특기자 입시, 경기출전, 스포츠용품구매, 우수선수 스카우트 등 운동부 관련 각종 비리에 관련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하고,

 

* 계약 분야에서는 석면해체공사계약의 경우 같은 신기술?특허를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협약을 체결하거나 신기술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기술 일괄사용협약제도」 등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사립학교 분야에서는 회계질서의 문란과 부적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임원 변경 시에는 회계검사를 의무화하고,

 

*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부패 요인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10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분야별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여 올해 ‘5대 부패취약분야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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