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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 - 하천점용 허가수수료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 2016-03-07 13:56:00
수정 : 0000-00-00 00:00:00

하천점용 ‘허가수수료 폐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한길룡 도의원, “주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 반영”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에 대한 규정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없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이번 조례안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고,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가 폐지되는 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안 제5조의2 신설),

- 둘째, 지난 2016년 1월 19일자 개정된 하천법 제89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 시행시기를 법령에 맞춰 올해 7월 20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9조 삭제, 부칙 제1조).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관련 법령 개정 상황을 그동안 관심있게 지켜봐 왔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점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가는데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부연설명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길룡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하천법」제50조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점용료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하천수를 포함시킴(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허가수수료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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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 ① 하천수 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가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고 분할납부 등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50조에 따라 허가한 연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

2. 제1호의 허가한 연도 이후의 연간사용량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

3. 허가종료 및 허가취소된 연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허가종료일 또는 허가취소일부터 3개월 내에 징수

 

③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 외 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허가량에 사용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분할납부 및 징수시기 등은 제5조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토석, 모래⋅자갈을”를 “토석, 모래⋅자갈 및 하천수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0조, 제33조, 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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