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림농지과]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입력 : 2016-09-05 10:53: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9월 1일 ~ 11월 30일, 90일간 농지이용현황 집중조사 -

 

파주시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이다. 시청 및 각 읍ㆍ면 농지 담당자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 중의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농지취득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휴경 및 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조사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경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매년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명령이 통보되고,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그동안 파주시는 농지 19.8ha에 대해 139명에게 12억 5천 1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미납자에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파주시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할 성토농지 1,264곳 2,598필지(554ha)에 대해 농지성토지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성토 후 농업경영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