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청탁방지법 교육
입력 : 2016-09-22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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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우리가 먼저 지키겠습니다!’
-법 시행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파주시의회 집중 교육 실시
○ 파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정명기 감사관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교육은 시의원들이 앞장서 시민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홍보해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취지,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 이평자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의원 모두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파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위’의 자부심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 후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서 파주가 청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자’며 다짐했다.
○ 파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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