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 난개발은 그만!
입력 : 2016-10-11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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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신도시 주변지역‘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해제
파주시가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이 10월 7일 전면 시행에 들어섰다.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운정신도시 주변 8개동(야당동, 상지석동, 오도동, 연다산동, 송촌동, 문발동, 다율동, 신촌동)으로, 계획관리지역(6.83㎢), 생산관리지역(0.10㎢) 등 총 6.98㎢이 해당된다.
성장관리방안 해당 지역은 건축물 현황 분석을 토대로 주거A· 주거B· 복합· 공업존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되며, 건축물의 권장․허용․불허용도 설정에 따른 인․허가를 적용함에 따라 건축물 용도 간 혼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부족했던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좁은 현황도로를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확장하고 신설 배치하는 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개발 시에는 진입도로 폭을 6M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파주시는 기반시설 편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대지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이밖에도 구역별 권장용도 건축물 이행시 추가 건폐율 3%를 완화하는 등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신도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1년간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주민의 재산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와 동시에 해제하였으며, 이번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계기로 ‘선계획-후개발’ 기조로 향후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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