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안전총괄과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 2017-12-04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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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파주시는 201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최저 30만원~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미술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관광숙박시설, 도서관이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며 미 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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