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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설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가신청

입력 : 2018-03-07 11:18: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가신청

- 이달 33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파주시는 쌀 가격안정화와 타작물 자급율 향상을 위해 2018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타작물 재배(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을 330일까지 연장해 신청 받을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각 읍면동 산업팀에 신청(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실)하며 사업대상 지원자격은 20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소유농가(임차농가도 허용)면 가능하다.

 

또한 2017년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는 최소 10a(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10a(1,000)이상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의 50%가 지원된다. 단 신청인이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2018년 사업에 신청시 신규면적(1,000)이 없어도 가능하다. 신청품목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등 4품목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 지원되고 기타 약초 등 다년생작물은 1년차만 지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벼 재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타작물을 심어도 벼를 재배한 것과 소득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을대표 날인(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관련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및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1-940-45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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