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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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 모집 공고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경 기 도 지 사
1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2신청 자격
●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1년 3월 3일 ~ 1998년 3월 2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③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됩니다.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코드로 변별
-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역 근로자 : 20%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0%
④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3점)만 인정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3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500명(가구)
● 신청기간 : 2016. 3. 21(월) ~ 4. 1(금) (토, 일요일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⑨는 별지서식을 활용해 작성
①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증명사진 1매]
② 참가자 및 가구원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⑥ 일하는 청년통장 자가진단표[별지 제6호 서식]
⑦ 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서류
- 발급 불가 시,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로 대체 가능
⑧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⑨ 참가자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
⑩ 주민등록등본
⑪ 기타 근로소득 공제율(30~10%) 및 가산점 적용대상자는 해당 근무를 증명할 서류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제수행납입증명원(법원발급), 신용회복지원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발급) 등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4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6. 5. 2(월) ~ 5. 4(수)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콜센터(031-120) 및 개별통지
5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복지재단 : 031-267-9334~5 또는 카카오톡 @일하는청년통장
- 시·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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