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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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공모
<주요 내용>
○ 4월 29일까지,‘201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참가기업 모집
○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8개 기관 30개 항목 혜택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현황 : 총165개사(´10~´15년)
경기도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4월 29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는 201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30개소를 신규로 인증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업력 2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재무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 및 활용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인증기업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0.3%),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30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경기도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제공된다.
선정기준 및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홈페이지(ggwp.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10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인증기업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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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16년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GGWP) 인증 사업 공고
경기도에서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 기업이미지 제고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성장잠재력, 근무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6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신청대상
○ 업력 2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선정기업 : 60개사 내외(신규 30개사, 재인증 30개사)
※ 2013년 인증기업 30개사 유효기간 종료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평가ㆍ진단비용 : 무료
■ 인증기업 인센티브 [붙임 5참조]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8개 기관 30개 항목
3.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우수 기업 후보군을 각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발굴하고, 기업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기업의 2배수로 압축
○ 2차 심사 : 2배수로 압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설문 조사 및 ‘경기도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6. 3. 24. ~ 2016. 4. 29.(18:00)
○ 접수방법 : 이지비즈에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사업」 검색, 클릭 → 「사업」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③ 제출서류는 우편접수 (서류 제출처 : (우)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한미연)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SOS지원팀 한미연 (031-259-6118)
■ 제출서류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신청서 1부 [붙임 2]
○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 [붙임 3]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4~’15년)(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1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메뉴에서 발급)
※ 재인증 신청일 경우 인증획득 해당년(월) 및 ‘16년 공고일 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를 같이 제출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컨설팅 수행실적 증명서류,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명서류 각 1부
[참고-2]
[참고-3]
[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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