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기 대비 농업용 저수지·배수장 비상대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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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대비 농업용 저수지·배수장 비상대처훈련 실시
<주요 내용>
○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훈련
○ 4월 29일까지 저수지 42개소, 배수장 13개소 등 55개소서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저수지 42개소, 배수장 13개소 등 총 55개소를 대상으로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한다.
경기도가 훈련 상황을 총괄 지원·점검하고, 시설 관리주체인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소방서, 한전 등의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 훈련은 30일 파주 초리 저수지에서 실시되며, 도내 최대 규모인 용인 이동저수지(담수량 2,100만톤)는 4월 28일, 안성 금광저수지(1,210만톤)는 4월 20일 훈련이 예정돼있다. 김포 신곡배수장(5,000kw)과 파주 파평배수장(3,625kw) 등은 각각 4월 13일과 26일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훈련 내용은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저수지 붕괴, 배수장 가동 중단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훈련 결과 드러난 미흡한 점은 신속히 보완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한편, 재난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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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6 저수지·배수장 비상대처 훈련계획(안)
1. 목 적
○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의한 저수지 붕괴, 배수장 가동중단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 실시
- 시설 관리하는 자,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을 고취
* 영농기 등을 감안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
2. 기간 및 대상시설
■ 훈련기간 : ‘16.3.30∼4.29 기간 중 실시하되 영농기 이전실시
■ 대상시설
○ 비상대처계획(EAP)이 수립된 100만㎥이상의 저수지, 560kW(750HP)이상의 배수장 등 대규모 시설 위주로 훈련대상 시설 선정
- 다만, 상기규모 이하의 시설이라도 과거 재해피해가 있었거나, 재해우려가 높은 시설, 붕괴 또는 가동중단으로 인명 피해 등이 예상되는 시설은 훈련대상으로 우선 선정
- 상기 시설이 없는 시설관리 주체는 관리시설 중 큰 시설을 선정
-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별로 각각 2개소 이상 훈련 실시
⋅ (시・군) 저수지, 배수장 등 시설 유형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배수장이 없는 경우 저수지 2개소 이상 실시
* 관리시설 1개소 시군은 1개소만 실시
⋅ (농어촌공사) 관리면적 5,000ha이상의 지사는 3개소 이상, 그 외 지사는 저수지・배수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3개소 이상 실시
○ 시설 관리하는 자가 지역별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영농기 이전 훈련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훈련 실시
3. 참여 기관
○ 주 관 : 수리시설 관리하는 자(시·군 또는 농어촌공사)
○ 참여기관 : 지역주민, 119구조대, 시·군, 읍·면·동, 경찰, 농어촌공사, 한국전력(영업소), 긴급복구 동원업체 등
○ 지원·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농어촌공사(본사 및 지역본부)
4. 훈련 방법
○ 저수지 붕괴, 배수장 가동중단 등의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지역 주민, 119 등 관련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현장 훈련 실시
- 실제 상황 시 인명피해 예방 위주로 행동 및 조치 가능한 방법 모색
- 신속한 상황전파 및 명확한 업무분장, 협업체계 점검 및 훈련
○ 도와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합동으로 2개소 이상의 현장 훈련 상황을 표본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결과 보고
* 농식품부에서 훈련 현장 표본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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