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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차산업화 사업자인증 신청…5.27까지(경기농림진흥재단)

입력 : 2016-05-17 11:02: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6차산업화 사업자인증 신청…5.27까지

 

<주요 내용>
○ 경기6차산업지원센터, 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온라인․이메일․방문접수 가능
○ 홍보,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제공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6차산업지원센터는 6차산업 사업자인증 2분기 신청서를 오는 5월 27일까지 접수한다. 

 

 ‘6차산업화 사업자인증제’는 지역의 농특산물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업, 체험관광ㆍ유통ㆍ서비스업 등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를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차 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 산업을 추진하여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접수는 온라인(www.경기6차산업.com), 이메일(hjlee@ggaf.or.kr), 방문접수(경기농림진흥재단)가 있으며, 인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유효기간 3년)’가 발급되며, 경기도와 6차산업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가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확산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6차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6차산업화 촉진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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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지원센터 -

2016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안내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산업)과 2(제조ㆍ가공), 3차(관광ㆍ유통ㆍ서비스 등)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있는 농업경영체를 인증하여 6차산업화의 확산 주체로 육성하는「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자 인증기준

◇ 6차산업화 경영체 중 자격요건(인증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⑴자격요건(인증대상)

○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주된 사업장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상의 농촌지역에 입지

○ (사업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최근 2년 매출액 평균 35백만원 이상)으로 함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 (사업성과)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


⑵ 사업계획서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 연계성,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선정대상자 결정

 

  

2 인증 심사 절차 및 방법

⑴(인증절차) 

: 인증신청은 수시접수, 인증심사는 분기별 실시

 

 

⑵ (인증신청) 

: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6차산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경기도 및 6차산업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

 자격요건 적격자를 방문하여 6차산업화 추진여부, 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

 

 

⑶ (심사기준) 

: 1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 2차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 방문심사 → 종합평점 70점이상 최정 선정 → 인증

 

3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⑴ 인증 유효기간

○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

 

⑵ 인증 갱신 및 취소 

○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제6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 인증서 유효기간완료 2개월 전까지 6차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①인증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자) 등

- 6차산업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서

○ 경영활동조사 상의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사업자의 갱신 여부 판단

① 매출액 : 연평균 매출액 증가액 1% 이상(최근 5년 평균)

② 고  용 : 지역주민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 인증취소 사유 참조

 

⑶ 인증사업자 성과관리 

○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적(분기)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인증사업자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자료로 활용

- 6차산업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성과관리를 조사하고, 필요시 이행실태점검 추진

※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조사시 2회이상 인증사업자 조사불응 시 

     인증취소 등 적의 조치 예정

 

4 신청방법 등 기타사항

⑴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붙임서식)

 사업계획서(붙임서식)

 기타 증명서류

 

  

⑵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www.경기6차산업.com

 이메일접수 : hjlee@ggaf.or.kr / 031-250-2753(송신 후 유선확인)

○ 방문접수 : (16626) 경기 수원 권선구 호매실로 46-16 6층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6차산업 인증 담당자앞

 

⑶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선정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031-250-2753 / hjlee@gg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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