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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축문화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 관계자 교육 실시(건축디자인과)

입력 : 2016-05-30 13:05:00
수정 : 0000-00-00 00:00:00

도, 건축문화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 관계자 교육 실시 

 

<주요 내용>

○ 건축분야 공무원, 건축사 등 250여명 대상
○ 실무사례 중심으로 건축분야 관계자 교육 실시

- 복잡, 다양한 건축정책의 이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 향상 기대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건축분야 공무원, 건축사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문화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분야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5회에 걸쳐 879명을 교육한 바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정면 범건축사사무소 부회장,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등 3명의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정면 범건축사사무소 부회장은 ‘초고층 건축물의 시작과 현재, 향후 방향’을 주제로 초고층 건축물이 지닌 특별한 의미와 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의 교훈 등을 강의했다.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정책과 현황’을 주제를 국가적인 한옥 육성정책추진 배경,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 한옥 플랜 등을 설명했다.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은 ‘건축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이해’ 란 주제로 안전 기능을 우선으로 한 주거 및 비주거 공간의 변천, 헌법과 건축 관련법령 관계 등에 관한 사례를 강의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건축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건축인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한 공무원은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 건축 관련 법령의 이해, 초고층 건축물의 특별한 의미 등 건축분야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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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문화 품격향상을 위한 -

2016년 경기도 건축분야 관계자 교육

 

■ 배    경

  ○ 건축분야 공무원의 건축문화 및 도시디자인에 대한 마인드제고 교육 필요(2011. 6. 17. 도지사 지시사항)

- 초고층 건축물의 역사와 의미 이해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최근 건축정책 방향 이해를 통한 건축문화 품격향상

 

■ 개    요

  ○ 일     시 : 2016. 5. 27(금). 09:30〜17:10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 참석대상 : 약 250여명(도 및 시․군 건축․도시 공무원, 건축사 등) 

  ○ 추진실적 : 2012년(1회) 119명 / 2013년(2회) 419명 / 2014년(1회) 89명 / 2015년(1회) 252명

  ○ 주요내용

- 초고층 건축물의 시작과 현재, 향후 방향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 환경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지닌 특별한 의미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의 교훈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15.6.4.)

  ·제도 전반적인 설명과 지자체 및 건축사 등의 역할

  ·우수건축자산의 발굴, 보전,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 사례 등 

-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구축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전환과 개정 건축법령의 이해 

 

■ 진행계획(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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