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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회생․파산 등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확대(법무담당관실)

입력 : 2016-05-30 14:25: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개인회생·파산 등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확대

 

<주요 내용>
○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70→80%로 확대

- 4인 가구 기준 307만 원 이하에서 351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 늘어

○ 도,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경기도의 무료소송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307만 원 이하에서 351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도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정 시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무료소송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9명을 지원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는데 각종 복지 혜택 제공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했고, 무료소송 지원 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들이 맞춤형 법률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한 해 동안 7,17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부터 도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ㆍ파산을 지원을 시작해 46명이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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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계획(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15. 7.)에 따라 무료소송 등 지원대상자 중 최저생계비 170%이하(저소득층) 선정기준을 변경 ․ 확대하고자 함

 

■ 무료소송 등 지원 근거와 내용

 ○ (근거)「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 (대상) 최저생계비 170% 이하(저소득층), 무한돌봄 및 외국인주민 등

 ○ (내용) 무료소송,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ㆍ파산지원

※ 저소득층 무료소송지원 : ‘14년 4건, ’15년 1건

 

■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 및 확대(안)

 ○  기초생활보장 급여기준 변경 

- (당초) 최저생계비→ (변경)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소득 고시

 ○ 지원대상 적용기준 변경

- 당초 최저생계비에 준한 중위소득

  

 ○ 지원대상 적용범위 확대(단, ‘16년 4월 규정 개정 후 적용)

- (당초) 중위소득 70% → (변경) 중위소득 80% 

 

■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4월)

 ○ 관련규정 정비시까지 우선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적용(즉시)

 ○ 도민 홍보 추진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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