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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로부터 공사 및 용역 제공받은 업체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입력 : 2016-09-06 12:27: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의회가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를 도 출자 출연기관은 물론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는 경기도 2기 연정협약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경기도가 근로자를 위한 본격적 생활임금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730원으로 최저임금 630원보다 1천원(16%) 많다.

 

도의회는  9월 5일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는 물론 여기에다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특히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대상자 확대를 2기 연정(聯政)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다도의 공사·용역을 맡은 업체부터 차츰 생활임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부 예산 과다 수반을 걱정하고 있으나 공사 및 용역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확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63,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34명 등 697명이다. 도는 내년 7910, 20188900, 20191만원 등 연도별로 생활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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