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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위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안혜영 의원 보도자료)

입력 : 2016-09-09 12:40: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위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 안혜영 의원 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월 6일(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안혜영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성숙한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위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김진표 위원장)”와 31개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합의점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여전히 8:2, 재정지출 비율은 4:6 수준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보육 등 사회복지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행정자치부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 7월 4일에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이 기간 동안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2,411건의 의견가운데 약 80%(1,893건)가 반대 의견이였고, 찬성은 약 6%(161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자마자 8월 22일 국무회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에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과천시 등 6개시는 본 지자체의 재정을 빼서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은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지차제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정책으로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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