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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조례제정토론회개최

입력 : 2016-09-13 10:50: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의회,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방안 모색

-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토론회 개최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 위원장은 9월 9일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적정기술 적용사례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자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기술과 지방정부의 역할”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 정의에서 “적정기술”을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자연·경제·문화적 환경조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로 하고,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계획,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 적정기술 지원센터는 적정기술 연구개발, 적정기술 교육 및 교재, 매뉴얼 발간, 적정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 한밭대학교 홍성욱 교수,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 화성에코센터 김도근 센터장, (주) 숲과 도시 김성원 이사, 법제처 심현정 법제관, 환경정책과 고광갑 과장,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채필주 주무관 등은 적정기술의 보급·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추진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적정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을 강조하였다. 

 

이효경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조례안을 보완하여 도민들이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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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양근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물 부족, 환경파괴, 인구의 고령화,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자연재해 등의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이것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1965년 영국의 대안 경제학자 슈마허의 저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에서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란 개념으로 처음 소개됐음. ‘첨단기술’과 ‘토속기술’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로 쓰인 중간기술은 기술이 사용되는 현지 사람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움과 동시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기반으로 값싸고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뜻함. ‘착한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함.

 

○ 적정기술을 활용한 유명 사례로는 필리핀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물병이용 태양광 조명장치, 인도의 태양열 조리기, 아프리카의 드럼통 물병 등을 비롯해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생산 장치, 음용수 살균장치, 바람개비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퍼올리는 장치, 태양열 과일 건조장치, 발로 돌리는 양수기 등 다양함.

 

 

○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충남적정기술에너지박람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고, 전남 완주군에서는 매년 적정기술을 활용한 화목 난로 경연대회 ‘나는 난로다’를 개최하고 있음.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는 국내처음으로 나무가스화 장치(wood gasification system)를 개발하기도 했음.

 

2. 주요내용 

 가. 적정기술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적정기술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적정기술 개발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마. 적정기술의 보급·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적정기술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 환경국 환경정책과 : 일부 반영(대외협력담당관-8251, 2016.8.11.)-------[붙임 1] 참조

다. 비용추계서(예산정책담당관) :                               -------[붙임 2] 참조

라. 조례안 검토의견(입법정책담당관) :                         -------[별첨 3] 참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여건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기술”이란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자연·경제·문화적 환경조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혁신형 기술 및 대안기술을 포함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적정기술”은 다음 각 호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자원과 재료 등을 활용하는 지역 친화성

2. 친환경·생태기술을 활용하는 환경친화성 

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성 

4. 자원의 순환성

5. 지속가능성

6. 규모의 적정성

7. 사회적 활용성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적정기술 개발·보급 및 활용 등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조(적정기술 보급·지원 계획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기구,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에너지자립(조명장치, 발전기 난로 등)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업사이클링(Upcycling: 창의력과 디자인을 더해 새롭고도 높은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기타 도지사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기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6조(적정기술 개발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산 등을 위하여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2.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적정기술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2. 적정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

3. 경기도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당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적정기술의 보급·활용 지원)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적정기술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 경진대회

2. 각종 적정기술 매뉴얼 및 교재 제작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2조(적정기술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인증 등의 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적정기술 지원센터(이하 “적정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적정기술센터의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대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적정기술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적정기술 연구개발

2. 적정기술 교육 및 교재, 매뉴얼 발간

3. 적정기술 전문인력 양성
4. 적정기술의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5. 적정기술의 보급, 유통, 확산

6. 적정기술 개발자가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조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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