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설치 지원 신청자 모집 (에너지과)

입력 : 2016-09-22 11:42: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설치 지원 신청자 모집

 

<주요 내용>
○ 공동주택으로 단지내 30세대 이상 신청 시 가구당 최대 60만원 지원
○ 250w∼750w 용량으로 총 14개 제품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적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 사업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1kW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은 총 30개 이상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난간거치형, 고정식, 이동식)를 보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로, 가구당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발전용량이 250W∼750W(총 14개 제품)이며, 공인 성능검사기관 및 설비인증검사를 통과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제품으로만 공급된다. 또, 이 제품들은 설치 후 5년간 무상 A/S가 제공됨은 물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돼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300W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월 31㎾ 정도의 전기가 생산됨에 따라 세대 당 사용량 절감 및 누진구간 완화 등으로 약 1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은 업체와 제품을 선택해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

 

------------------------------------------------------------------------------------------------------------------------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