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전담기구. 10월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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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전담기구. 10월말 출범
○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31일 수원 누림센터 3층에 개소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성장, 교육, 사회참여 등 지원
○ 2018년부터 경기도내 5개 권역에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추진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에 있는 누림센터(구 경기도장애인복지관) 3층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오는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과 당사자,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37㎡ 규모의 공간에 센터장 1명, 개인별지원팀 5명, 권익옹호팀 3명, 운영지원팀 1명 등 모두 10명이 근무하게 된다. 운영은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 형태로 맡게 되며 국비와 도비를 합쳐 4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개인별지원팀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기관 정보제공, 장애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조정 업무를, 권리옹호팀은 후견인 지원, 권리침해 모니터링, 인권교육, 권리구제, 사회참여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도는 2018년부터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총 5개의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3월 전문가 자문과 시·군 협의를 거쳐 센터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2015년 12월 기준 4만3,563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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