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전대미문의 촌극, “철도국 1개월 실종사건, 사라진 700시간”
입력 : 2016-11-14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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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 본문 빠뜨려, 유령기구로 1개월, 뒤늦게 밝혀져
경기도 집행부의 법제사무처리 실수로 철도국이 1개월간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촌극이 발생해, 도정운영의 신뢰성에 먹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철도국은 한시기구로서 종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철도국은 2016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로 규정되었다.
경기도는 한시기구의 승인 권한을 쥐고 있는 행자부에 철도국의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진통 끝에 9월5일 1년간 연장하는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철도국의 존속기한 마지막 날인 9월30일 철도국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 9월30일 개정된 시행규칙(제3734호) 본문에 법제사무처리 실수로 철도국 존속기한 연장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된 것이다.
또한 9월30일까지 존속하는 철도국의 생명연장을 위해 부칙 시행일을 10월1일로 해야 하는데, 경과규정도 없이 11월1일 시행으로 해놓았다. 결국 시행규칙상 철도국은 10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는 기구가 되어 버렸다.
뒤늦게 치명적 실수를 발견한 도집행부는 지난 10월21일 연정협력국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정안 본문에 ‘철도국의 존속기한을 2017년 9월30일로 연장’하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시행일을 11월1일로 해서 통과(제3737호)시켰다. 이에 따라 철도국은 11월 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존속하는 근거를 확보했다.
그렇지만 10월1일부터 11월1일까지 1개월 동안 사라진 700시간은 존립근거가 없는 유령기구로 방치된 셈이다.
경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철도국장도 심의위원으로 9월30일 개정된 시행규칙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본문에 제16조 존속기한이 누락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를 해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9월9일 개정되어 9월29일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별표 6(한시정원 직급 및 운용시한 제95조 제2항 관련)에 철도국장 직급을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였으므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급별 정원을 제한하는 별표6은 철도국장의 직급을 규정했을 뿐, 철도국 조직에 대한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95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6과 같다
철도국의 존속기한은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칙으로 개정해야 철도국의 존속기한 근거가 부여된다.
철도국장 직급에 대한 규정이 조례 별표6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015년 4월 7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철도국 조직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철도국의 존속기한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한시기구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권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해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은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한시기구인 철도국은 2009년 10월5일 ‘녹색철도추진본부’ 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6에 의해 국장 직급을 2011 9월 30일 까지 2년간 운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다.
이후 2011년 2월 10일 철도항만국으로 명칭을 변경한후, 2011년 8월8일 조례 별표6을 개정하여 국장 직급을 2013년 9월 30일까지 2년간 1차 연장하였다.
또 2013년 5월 1일 철도물류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3년7월1일 조례 별표6을 개정하여 국장 직급을 2016년 9.30일까지 3년간 2차 연장하였다.
그리고 2014년 9월 25일 철도국으로 명칭을 개편한데 이어, 2015년 4월 7일 철도국장의 직급이 아니라 철도국 기구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철도국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30일로 한다’고 시행규칙에 못 박은 바 있다.
한편, 행자부에서 9월 5일 철도국 한시기구 연장을 승인하면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사업계획 확정 등 한시적 종합 기획 업무 이후, 사업시행․공사관리 등은 상시기구편제를 통해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철도국은 한시기구로 운영하지 말고, 상시기구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령상 한시기구로 3차례나 연장한 전력이 있으므로, 행장부가 더 이상 연장을 승인해 해 주지 않으면 내년 10월부터 경기도 철도사업은 전면 마비될 우려가 있다.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 도시철도 구축계획 등 중장기 기획업무와 GTX,하남선, 별내선, 옥정-도봉산선 등 굵직굵직한 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철도국의 상시기구화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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