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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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 소위원회 구성 등 본격 활동 들어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지방분권위원회”라 한다) 제2차 회의가 지난 8. 31(목) 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유임 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5) 주재로 진행된 2차 회의는 먼저 신원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검토”와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의 “선진국 헌법에 구현된 지방분권의 이념과 사례” 특강을 청취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과 소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체토론에서는 헌법개정안은 헌법 전체에 걸친 개헌안보다 지방분권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하되, 개정안 마련보다 도민의 공감대 확산과 타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경기도의회 개헌안은 다른 기관/단체의 개헌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특히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별 간사가 수시 참여키로 하고,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명상욱 의원(자유한국당), 김지환 의원(바른국민연합)을 선출하였다. 소위원회는 헌법개정안 마련 및 공감대 확산, 타 자치단체/의회 및 각계와의 연대 및 정부와 국회 건의 등 일련의 활동계획을 토의하여 확정키로 하였다.
회의에서 김유임 위원장은 헌법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각 위원별로 건설적인 제언과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헌법개정 이후 지방자치관련 법령도 대폭적인 개정이 예상되므로 추후 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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