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과] 경기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완료 … 시정·행정제재 등 추진
입력 : 2017-09-13 11:58:00
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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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
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으며,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
한편,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으며,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
한편,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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