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죄 기소, 도지사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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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경기도지사 최측근 비서실장, 혈세 낭비 직권남용 죄
남경필 지사는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남경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이 보조금 부당지급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도지사와 정치적, 도덕적 공동체 관계로 볼 수 있는 비서실장의 예산 비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옛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에 부풀려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압력을 가하여 여분을 홍보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뮤직런 팽택’ 사업비가 도의회 심의에서 삭감되자,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4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뮤직런 평택’의 기획자 인재진 씨는 남지사가 2014년 출범시킨 ‘경기도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는 입만 열면 도민행복을 외치던 남지사가 메르스로 피폐된 민생을 돌보아야 할 소중한 공적자금을 사적 인연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하는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도민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는 애초 경기도가 제출한 ‘뮤직런 평택’ 사업비 4억8천만 원이 행사의 내용과 효과에 견줘 과도하다며 2억4천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벗어난 꼼수로 감액된 만큼의 금액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당하게 변질시켜 지급하게 한 것이다.
경기도의 보조금과 교부금은 남지사의 주머니 속 쌈짓돈이 아니다. 엄연한 국민의 혈세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쓰여야 할 돈이다. 남 지사의 도정 치적 홍보나, 사적인 정치 인맥 관리에 특혜를 주는데 남용되거나 도용되어는 안 된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의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여기에서 공직은 그 주어진 자리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쓰여 야함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경기도 비서실장의 비리 행위는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일어난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남경필 지사와 측근들은 선거를 운운하며 엄연한 사실을 정치적으로 호도하지 말고 도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엄격한 관리·감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8년 1월 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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