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녹지과] 전국 최초 도시숲 리모델링 법적근거 마련.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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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도시숲 리모델링 법적근거 마련. 조례 공포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진용복(더민주, 비례)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된 이번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기능,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민들이 주변에서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특히, ‘도시숲’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생태적 리모델링 필요 지역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증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며 “도시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2018년 1월 11일
경기도 조례 제5803호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서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녹화 등을 말한다.
2. “쌈지공원”이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3. “생태숲”이란 식물과 동물 등이 생물 군집을 이루어 동·식물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식물군락을 말한다.
4. “생태적 리모델링”이란 도시숲의 생태환경 건강성 및 기능 향상과 수목 등 생물량 증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나. 수목 등 생물량 증대
다. 공원녹지, 도시림 및 쌈지공원 등의 생태숲 조성
라.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을 위한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
3. 생태적 리모델링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4.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5. 생태적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숲의 관리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대상)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며, 구체적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생태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적 리모델링 방향성 제시
3.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의 생태적 전환과 복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도시숲 조성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기도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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