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정책과] 미세먼지 대책 관련 서울시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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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관련 서울시 주장 사실과 달라
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비협조적이라는 16일 서울시 주장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1. 서울시 주장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은 ’16년에 서울·경기·인천 시장·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인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는 ’16.8.4일 환경부·경기·서울·인천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18. 1. 1.일부터 대상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조치명령 추진 중 임
* LEZ 시행시기 : 1단계(17년) : 서울시 / 2단계(18년) : 경기도(17개시), 인천시 / 3단계(20년) : 경기도(28개시)
⇒ 조치명령 6개월 후(’18. 7. 1일) 저공해 미 조치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단속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차량은 서울·인천시와 공유할 계획임
2. 서울시 주장 : (경유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감축을 먼저 발표하자 경기도와 인천의 태도가 바뀌었다. 6개월간 수도권 통합환승 시스템 관계자들이 협의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실익 없다는 이유로 참여 안했다.
⇒ 경기도가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초 서울시가 사전협의도 없이 ’17. 6. 1일 미세먼지 무료운행을 일방 보도했고, 그 이후 협의과정서 경기도의 서울시 정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서울시가 묵살해 왔음.
⇒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료운행 정책을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 발표 ② 무료운행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 ③ 검증되지 않은 대기질 개선 효과
⇒ 승용차 통행량 감소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승객 증가로 입석률이 높아짐. 이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
⇒ 단기정책보다는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대체,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확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설치 투자 등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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