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도의원]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 상향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도로점용허가 가능
수정 : 0000-00-00 00:00:00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 상향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도로점용허가 가능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건교위 심의 통과
한길룡 도의원, “소상공인 경제부담 경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이바지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5천원인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추가하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한길룡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론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번 한길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12월 5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경과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