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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응구조과]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위험요소 사전차단‥'안전' 평창올림픽 기여

입력 : 2018-02-27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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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위험요소 사전차단‥‘안전’ 평창올림픽 기여

 



 

<주요 내용>
- 화재위험 관련 3대(비상구 차단, 소방시설 차단, 주정차위반) 불법행위 단속
   - 테러 관련 위험시설 안전점검
   - 자율적인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실시여부 등 
- 장소 : 인구 밀집지역 선정  - 킨텍스, 의정부역, 대화역,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7개소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인구밀집 시설에 안전저해 요소를 사전에 집중 단속해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기여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진행된 이번 점검은 소방서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킨텍스, 의정부역, 대화역,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경기북부 소재 인구 밀집지역 7곳을 위주로 2월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재위험 관련 3대(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주정차 위반) 불법행위 단속, 테러 관련 위험시설 안전점검, 자율적인 소방훈련 및 안전관리 실시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합동점검반은 관련법규에 의거해 불량 9개소를 적발했고 해당 업장에 과태료 2건, 행정명령 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단속반은 이 밖에도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함께 펼쳤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특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평창 동계 패럴림픽 역시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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