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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이식현장에서 사라진 멸종위기종 층층둥굴레!

입력 : 2016-06-08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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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현장에서 사라진 멸종위기종 층층둥굴레!

- 2015년도에 25,000주를 옮겨 심었는데 1%도 발견되지 않아...

- 대체서식지로 옮긴 멸종위기종이 사라져도 업체는 처벌받지 않아...

 

  

 

지난 5월 9일과 6월1일 두차례에 걸쳐 파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태조사단은 2015년 9월 문산천에 이식한 층층둥굴레가 활착하여 자라고 있는지 확인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확인 결과 이식현장에는 층층둥굴레는 아주 드문드문 발견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잡풀만 무성하였다.

 

층층둥굴레는 주로 강이나 하천의 수로변 모래땅에서 무리지어 30~90㎝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잎은 길쭉한 피침 꼴로 마디마다 4~5장이 둥글게 배열된다. 잎의 길이는 10cm 안팎이며 끝은 뾰족하다. 줄기 중간부분의 잎겨드랑이에 짤막한 2~3개의 꽃대가 자라 올라와 각기 2송이씩 꽃을 피운다. 꽃은 길쭉한 방울처럼 생겼으며 길이는 1.5cm 정도로 밑을 향해 피어난다.

 

북방계 식물로 강원도와 경기도 여주와 파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엔 남방한계선 이남지역인 전남 구례에서도 발견되었다.

층층둥굴레는 환경에 민감해 서식환경 조건이 까다로운 백합과 식물이다. 사람의 간섭 등으로 생육지가 파괴돼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16종의 둥굴레 종류 중 유일하게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됐다.  

 

 

문산천 하천정비공사 제방보축으로 인하여 훼손될 위기에 처한 두 곳의 층층둥굴레 약25,000주(파주환경운동연합의 방형구법 조사결과)를 대체서식지로 옮기기로 하고 2015년 9월 몇차례에 걸쳐 월롱면 도내리 소재 새마을백석교와 주월교 남단 하천제방에 ‘넥서스’라는 용역업체가 이식을 하였다.

 

 

 

이식을 할 당시 업체가 환경청에 제출한 <층층둥굴레 이식공사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식현장의 문제점을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내어 항의를 하였다.

 

심지어는 업체가 국토청에 25,000주를 옮긴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 필요하다며 층층둥굴레의 줄기를 3-4등분해서 대체서식지에 줄줄이 꽂아놓기까지 하였다. 

 

 

공주대 생명과학과 유영한 교수에 따르면 ‘대체서식지로 이식을 제대로 했으면 정상적으로 발아가 되어 싹이 나와야 한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질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환경청이 관리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층층둥굴레는 뿌리만으로도 번식이 가능하다. 작년에 옮겨심을 때도 뿌리와 열매를 함께 묻었다고 했지만 생태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뿌리도 여러조각을 내어 심었고 심은 곳에 물빠짐이 안될것이라는 문제제기도 하였는데도 이식작업을 강행하였다. 

 

현재 전체 옮겨 심었다는 개체수의 1%도 싹이 나오질 않고 있기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업체측의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업체가 대체서식지에 옮긴 멸종위기종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도 옮긴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고 한다. 

 

개발과정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업주체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서 옮겨놓으면 면죄부를 받게 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의 멸종위기종 관리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대체서식지라는 곳이 인간을 위한, 개발을 위한 책임회피처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부실하게 대체서식지 작업을 한 업체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든지 해서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파주시 환경정책과에서도 지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대체서식지에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 적극 참여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현안이 생길때마다 모른체로 일관하고 있다. 층층둥굴레 이식하고 관리하는 책임도 업체에 전가시키고 개발과정에서 금개구리를 이주시키는 문제가 발생해도 회의테이블에는 나타나지 않고 모든 협의를 환경단체에만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는 시정해야만 할 것이다.

 

LH택지개발과정에서 발견한 금개구리가 임시로 거처할 곳이 파주에는 없어서 김포로 옮긴다는데도 일언반구 없는 파주시의 대책없는 멸종위기종 대응에 생태도시 파주의 생태적가치는 점점 쇠락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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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파주환경20150930

▪ 시행일자: 2015. 09.30

▪ 수    신: 한강유역환경청

▪ 참    조: 자연환경과

▪ 제    목: 문산천 층층둥굴레 이식공사에 관한 문제점

 

1. 환경을 지속가능하도록 보전하고 관리하시는 환경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24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은 문산천 7구역과 8구역의 층층둥굴레의 이식에 관련한 공문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환경청의 대체서식지로 이식허가가 나자 9월10일부터 이식을 시작하였습니다.

 

3.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단이 9월14일 현장에 나가보니 당초 저희쪽 의견과는 다르게 대체서식지2는 밭을 경작한것처럼 조성해두었고 5천주를 옮겨심었다고 했습니다.(넥서스 정선조 팀장)

 당초 의견에서는 7구역의 하천변 기존서식지옆으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층층둥굴레의 생육에 있어 적합한 고수호안이 아닌 아래쪽으로 이식하여 향후 물빠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층층둥굴레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8구역에서는 채취작업을 다섯분 정도가 하고 있었는데 뿌리가 쟁기질에 훼손되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이식하는 곳에서도 다섯분 정도가 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취에서 이식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계획서대로 이루어진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체서식지로 이식함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5. 업체가 환경청에 제출한 <층층둥굴레 이식공사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서>에 따르면 

①인력 채취를 원칙으로 하며, 뿌리의 수분유지를 위해 뿌리 굴취 후 수분이 있는 지퍼백에 1차로 보관하여 이식할 예정이며, 층층둥굴레의 줄기, 잎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박스 포장 상태로 운반할 예정임.→불이행

②채취 후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채취하는 즉시 용기에 저장하며 빠른 운반 후 이식으로 건조에 따른 식물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작업 진행→불이행

③운반 시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할 예정임.(p20)→불이행

④인원 및 장비 - 채취팀 약15명, 운반팀 약4명, 이식팀 약10명→불이행

⑤발아한 개체의 전량 이식을 원칙으로 함→불이행

→①에서⑤까지의 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층층둥굴레는 쟁기질해서 뿌리가 훼손된채 채취된 ‘파라소’라는 상토를 뿌린후 플라스틱 박스에 올려져서 트럭에 운반된 후 바로 이식하고 있었습니다. 

 

6. 더 심각한 문제는 이식대상이 아닌 곳의 층층둥굴레를 고의로 훼손시킨점입니다.

지난9월23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단이 모니터링한 결과 no12구역은 존치하기로 한 곳인데 이곳의 층층둥굴레가 밑둥이 몽땅 잘린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전을 하기로 약속했던 곳에서 게다가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없는 곳에서의 이런 훼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의 반증입니다.

 

7. 또한 9월25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에서는 대체서식지1인 백석새마을교 아래쪽에서 이식해놓은 층층둥굴레의 줄기를 잡아보니 쑥 뽑혔고 자세히 보니까 뿌리없는 줄기만 줄줄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NO12구역에 있던 층층둥굴레는 생육상태가 좋아서 1m~150cm까지 자라고 있었는데 이곳의 층층둥굴레가 전부 밑동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3등분내어서 대체 서식지E,F 지역에 집중적으로 옮겨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디 층층둥굴레가 가을에 소멸될 때 줄기가 뿌리에서 떨어질때는 떨켜가 보이는데 D,E,F지역에서 뽑은 줄기는 칼이나 가위로 자른 듯이 단면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보았던 A구역조차도 가장자리에는 쑥쑥 뽑히는 줄기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개체수를 맞추려다보니까 존치해야 할 곳의 층층둥굴레의 줄기만 꺾어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심어놓고 결과서를 올렸겠지요.

이런식으로 거짓된,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음의 번드르한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채취하여 이식하고 있는 업체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수립이 현장에서는 이런식으로 결과에만 치중하여 엉터리로 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8. 대체서식지로의 이식을 맡은 업체는 멀쩡한 구역을 훼손시킨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실하게 대체서식지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현장에 조사관 한명 내보내 감시하지 못한 환경청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멸종위기종을 지정하고 보전해야 할 환경부에서 부실하거나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사중인 곳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 피해저감대책이 올라오면 무조건 대체서식지로 이주시키는 것도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것입니다.

 

9. 환경청에서 대체서식지로 이주하는 생물에 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관에서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없이는 멸종위기종을 결코 지킬수가 없습니다.

대체서식지로 이주시킨 생물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경우에도 사업자나 대행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하천변의 층층둥굴레

 

첨부)사진자료-파주환경운동연합 생태조사단(9월14일, 9월28일 촬영)

 

담당 : 정명희 사무국장(010-8502-8423)

 

파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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