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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민정치포럼] 시민들의 참정권 확대 위한 입법 청원안 제출

입력 : 2016-08-26 18:01:00
수정 : 0000-00-00 00:00:00

국회 시민정치포럼, 시민들의 참정권 확대 위한 입법 청원안 제출

- 소속 의원 11인이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소개의원으로 참여해 강한 의지 보여 “참정권 확대로 진정한 국민 주권 이뤄지길”

 

8월 24일,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정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은 진선미(대표소개의원)·권미혁·남인순·박주민·신동근·이재정·이학영·정춘숙·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 11명이다.

 

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입법 청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연대회의는 현행 선거법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다고 비판하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 청원의 대표소개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법에 가로막혀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정확한 민의를 통한 선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 입법 청원처럼 앞으로도 시민들과 연대해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 보장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입법 청원에 참여한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지난 19대에 이어 20대에도 국회와 시민 사회의 담벼락을 낮추고 시민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회 내 연구단체로 시민단체 출신의 전ㆍ현직 의원 23인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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