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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진강 환경영향평가서 조작관련 법원의 업무정지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

입력 : 2016-09-09 15:20:00
수정 : 0000-00-00 00:00:00

환경청은,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관련 법원 판결에 즉각 상고하라

법원, 환경청의 동부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하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을 거짓 작성한데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취소판결을 했다고 지난 9월7일 환경청이 밝혔다. 우리는 명백한 거짓작성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환경청이 법원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청은 (주)도화, (주)동부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발주해 작성한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2014년 12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평가서에서 준설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임진강의 퇴적과 세굴량을 왜곡, 조작했다는 의견을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가 환경청에 제출한 의견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즉, 국토청의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건설술연구원의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이하 원 자료)를 인용하여 동 사업의 배경과 목적인“임진강하구는 지속적으로 퇴적 된다”라는 근거를 비교·제시했다. 그런데‘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원 자료’내용을 심각히 왜곡·조작해 인용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왜곡, 조작관련 수 개월 여 기간 동안 심의를 하여 평가서의 거짓작성 부분을 작성한 (주)동부엔지니어링에 대해 2015년 11월 최종적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주)동부엔지니어링은 환경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업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환경청이 1심에서 패소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연후에 내부 논의를 거처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진강 준설관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은 초안 검토 단계인 지난 2014년 6월11일 주민공청회때부터 위 ‘원 자료’를 인용하여 “임진강 하류 문산천 합류부는 지속적으로 퇴적된다”며 임진강 준설이 필요하다고 국토청의 평가서에서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벌였다. 당시 공청회에서 (주)동부엔지니어링 문종인 상무조차도 “임진강은 가뭄 때 퇴적되고 홍수 때 세굴되어 하상이 안정상태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다른 주장을 펼쳐 시민측 전문가로부터 “하상이 안정돼 있으면 준설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대규모 준설을 하려는가?”라는 반박을 받기도했다. 이렇듯 초안단계부터 임진강 준설이 필요한가를 놓고 핵심 쟁점이었던 퇴적과 세굴량을 조작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정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우리는 환경청이 반드시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소송 1심에서 환경청이 패소한 것을 빌미로 조작논란이 일고 있는 (주)동부엔지니어링이 (주)도화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작성하여 또다시 국토청에 대한 불신거리를 첨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충고한다.

 

2016. 9. 8

문의 : 노현기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010-9138-7545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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