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평통사 논평
입력 : 2017-09-06 10:06: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평통사 논평
1. 우리는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2. 우리는 먼저 이번 6차 핵실험 등 북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또한 북한이 여섯 번째 핵실험을 단행하고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를 불러오는 등 동북아와 한반도의 핵대결과 군비증강을 한층 더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 특히 북한이 2016년 7월 6일자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대로 “외세의 핵위협과 핵 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췄다면 이번 6차 핵실험은 더욱더 명분이 없다. 또한 북의 이 ‘강위력한 억제력’이 위 성명이 밝힌 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면 북한은 더 이상 핵무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없으며, 이미 보유한 핵무기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영구적인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길만이 북한으로서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를 따르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고,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자 염원”을 ‘핵무기금지협약’(2017. 7. 7)에 따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이 미국의 선제 핵공격(First Use) 전략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에 있음을 재확인한다. 미국은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의 잇따른 제안을 일축하며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초공세적 대북 작전계획과 각종 전략자산을 동원한 힘의 과시로 북한 정권과 체제의 붕괴를 노려 왔다.
6.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거듭되는 대북 제재 결의와 한미일·유럽연합 등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건재하며, 향후에도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사실은 제재와 압박, 무력 과시를 통해서는 결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음을 거듭 확인해 준다.
7.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핵무력 증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먼저 끊어야 한다. 한미 당국이 대북 공세적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첩경이다. 이로부터 북미, 남북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면서 조건 없이 남북,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을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
8. 한편 한미 당국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온 국민과 성주․김천 주민의 더 큰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사드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마치 “홍수에 쓰레기 버리는” 것과 같은 몰염치한 짓이다.
9. 일제강점기 35년, 분단 70여 년. 100년을 넘게 종속과 분열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겨레가 이제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극한 핵대결과 군비경쟁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 공존․공영의 길로 매진하자.
2017. 9. 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