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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국회 제1호 법안 파주공단법 제출

입력 : 2016-05-30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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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첫 법안 제출

남북 화해·협력 염원 담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으로 20대 국회 시작을! 

 

“남북관계 조속 정상화, 남북협력형 파주공단 추진. 통일시대 여는 20대 국회돼야”

파주평화경제특구로 경제불황 해소할 신성장동력 삼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함께 얻어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마침내 금일 개원한 가운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염원을 담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이 첫 법안으로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됐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을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기록되게 한 주인공은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더불어민주당)이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 대칭되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파주공단)를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경제 저성장 장기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한계 상황들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다수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성장동력 지대로 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기존 개성공단이 정치 상황에 따라 상습적이고 감정적으로 폐쇄를 반복하는 등 사업과 교류의 안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정상화 기조 속에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시대로 접근해갈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여 남북합작사업 모델을 추진해 가자는 의미가 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파주에 제2의 남북경제협력형 특구를 세워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제조업 분야는 물론 3ㆍ4차 산업 전반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남북 주민 간의 상호 교류와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이 종국적으로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또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고, 한편으론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며 “싸우고 등 돌리고 안보면 멀어지는 법이다.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놀아야 정 들게 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와 잇몸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남북한 경제협력특구가 왜 하필 파주에 입지해야 하며 그 배후지로 파주 전역을 특별자치 지역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박정 의원은 “덩그러니 산업단지 하나 조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기는 어렵다. 공단을 둘러싼 배후지에 각종 물자 보급, 물류 이동, 관광소비층 등 방대한 인적 교류, 관광 편의 시설, 교통과 문화 기반 시설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 노른자에 흰자가 없다면 계란이라 할 수 없고 닭이 될 수 없다. 특구를 둘러싼 일종의 둥지 같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중에서도 파주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특구 발전을 뒷받침하고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배후지 거점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 지대 설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현 시점에서 특구나 특구 배후지 범위를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전역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지자체 간의 과잉투자, 중복투자, 소모적인 특구 유치 경쟁만 유발될 뿐 경제활력과 통일지향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의와 실익을 살릴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해야겠지만,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 최단시간 내에 경기활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통일시대 진입을 활성화해주는 전략적 시각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빠른 경제 시너지 효과ㆍ수도권 안보 강화 효과ㆍ기존 산업기반 인프라 활용 용이성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파주가 최적의 요충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파주라는 광역 지대 속에서 특구의 입지가 고민돼야 하며, 이 공간에서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고 중국 등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활동 주체들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박영선, 송영길, 정동영, 박지원 등 중진 그룹을 비롯 오제세, 이찬열, 조정식, 박광온, 신경민, 노웅래, 윤후덕, 소병훈, 황희, 한정애, 박찬대 의원 등이 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파주평화경제특별법안은 남북협력-통일-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관광활성화 등 다목적 성격의 법안으로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기록될만한 의미가 있다. 오늘 첫 발을 내딛는 20대 국회가 파주평화경제특구라는 실용적 해법을 제시한 1호 법안을 기화로, 이념적 논쟁으로만 점철된 통일론, 까마득히 먼 얘기처럼 잊혀져 가고 있는 통일론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남북협력시대·통일시대를 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사뭇 기대된다.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박정 소개 :

○ 박정 의원은 12년간의 도전 끝에 새누리당 실세 사무총장인 중진의원을 꺾고 지난 총선에서 당선돼 주목을 받았다.

○ 당 국제위원장을 맡은 국제통 · 중국통이기도 하며, ‘원외대표’로도 불리는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아 정치신인들과 지역위원장들의 권익과 친목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 발탁돼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 박정 의원은 벤처바람이 거세던 시기 컴퓨터업계 기업가로 성공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마찬가지로 교육전문기업을 창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키운 자수성가형 사업가 출신이다.

○ 산업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당내 모든 계파 인사들과 두루 원만한 친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개혁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 현재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도시, 파주를 대표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 전문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저성장 장기화 등 각종 국내 문제들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조속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긴박한 위기 신호와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 경제 리스크의 발생과 전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다단하고 다발적이며 위협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내외의 총체적 위기 여건과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이자 묘수가 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남북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임. 그리고 다소간의 비용과 사회적 소요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감수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데에 학계 및 기업계는 물론 국민 절대 다수가 익히 공감하는 바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 정세 등에 따라 남북한 간의 교류의 지속성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분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서로간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직시해야할 때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남북 간에 정상적인 협력을 회복하고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데에 인식을 재정립하고, 남북 간의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동북아 상생경제권 구축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모델로서,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어온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조속 정상화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는 바임. 또한 이와 같은 개성공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공단 운영의 정치 수단화, 남북경색에 따른 감정적 폐쇄, 우리 측 기업 시설의 회수 불가능성과 사업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따라서,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지리적 잠재력을 내재하여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파주에,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특구, 파주공단, 파주남북경협지구‘를 의미)’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공급 편의성 확대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조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3차ㆍ4차 산업 분야 전반에까지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남북 주민 간에 상호 이해에 기반한 협업적 생산과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파주평화경제특구가 상호 보완성을 살리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이나 관계 경색 등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병행 발전해 가도록 하여, 좀 더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남북 간의 협력을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파주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선제적ㆍ전진적으로 설정하여 이곳에서부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통일경제의 모든 활동과 교류가 몰입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민족공영의 협력경제와 국제적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특화된 배후지로 삼음과 동시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전초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강조하건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개방된 공간 속에서 남북한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활동 주체들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그것이야말로 수 백 킬로 겹겹이 줄쳐진 철책선이나 수천 개의 방호벽 수만 수십만 기의 지뢰를 설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안보강화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함. 

     

 첨언하건대,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전부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광역적 거점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제2ㆍ제3ㆍ제4의 특구 개발이 연이어져야 마땅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과다한 투자ㆍ중복 투자ㆍ다발적 경제특구 개발은 자칫 국민의 과도한 부담이자 돌이킬 수 없는 난제가 될 수 있고(특별구역을 세우는 비용보다 특별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오지(奧地)나 섬(島)과 같은 공동화ㆍ무용지물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거시적이고도 광역적인 배후지 거점의 설정이 필요하되, 그 범위를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전역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이로서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특구 유치 경쟁을 유발하시키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면서 경제 시너지 효과ㆍ수도권 안보 효과ㆍ산업기반 인프라 집적화 효과ㆍ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 편의성 측면에서 최고ㆍ최적의 요충지로 공감되고 있는 파주지역으로 그 범위를 절충적으로 좁히고, 여기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전격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이 안에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요 차선이라 사료됨. 이러한 인식 위에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경제특구 조성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설계ㆍ입안하지 아니하고, 관련성이 깊은 내용간의 법률 단일화 필요성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 등을 촉진하는 입법설계 유형인 ‘융합법제ㆍ다부처소관법률’의 권장 흐름을 고려하여 분법통법(分法統法) 기준에 따라 ‘통법화’하여 입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공단), 외국인 투자기업, 남북경제협력형기업 등 용어를 정의함

나.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배양지대 내지 완충지대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 지역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특별자치시를 설치함

다. 파주평화경제특구의 원활한 발전과 배양지역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가 남북평화경제의 전진기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라. 개발조성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기하고 중복적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ㆍ협의ㆍ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마.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

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함

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 사용을 허용함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안에 관광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 경관과의 조화와 건축미학적 발전, 에너지 자립형으로의 정착, 남북한 간의 비경제 요소와 주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카. 정부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립지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을 규정함

타.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특별구역의 투자유치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으며, 퇴출업종 등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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