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창업경력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 ㆍ가산점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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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력자 채용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자
박정 의원 “창업경력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 ․ 가산점 제도 도입해야”
사업하면 망한다는 관념 깨고 고용창출에 기여한 창업경력자 우대해주는 사회 풍토 조성 필요
금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업진흥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선 박정 의원은 “창업 경험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박정 의원이 제시한 ‘창업경력자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우대 제도(창업경력자인센티브제)’는 2,3,40대들이 사실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직이나 공공기관이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이들이 창업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이곳에서 채용시 우대받을 수 있는 임용심사기준을 확대해 나간다면, 창업자들에게 상당한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일종의 보상심리를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영어성적 올리기, 영혼 없는 자원봉사실적 쌓기, 화려한 스펙 쌓기, 고시 공부, 자격증 공부에 매몰된 젊은이들에게 창업의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론과 암기만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희노애락을 느껴보고 실패도 하면서 단련되는 과정을 중요시 해주는 진정한 창업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것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창업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고용하고 책임져보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이다. 이에 창업경력자 채용우대가선점제도는 아주 효과적인 창업안전망이자 패자부활전 제도의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창업경력자인센티브제도를 입법화해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한국 창업가들 해외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국내 2년 실무경력 조건’ 규제 폐지해야
한편, 각국들이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창업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도 최근 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은 기업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24개 국가 2439개 기업이 한국 창업스타트업에 지원하였다. 창업스타트업에 선정될 경우 초기 자금,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하고, OASIS를 통해 비자를 발급 하는 등 국내 기업활동 안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도 자국에 들어오는 창업스타트업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법규상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한국 내에서 2년간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언어 지원 서비스 같은 기초적인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뜻있는 인재들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해 창업스타트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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