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북한발 재난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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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북한발 재난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발의 소식
장마철을 맞아 북한 측 황강댐 기습방류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의 도발이나 여타의 행동에 의해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호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전격 제출됐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구체적인 피해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북한의 행동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딱히 자연피해로도 사회재난으로도 볼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기습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재피해, 전파교란 피해, 장기간의 확성기 소음 노출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재난으로 판단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북한발 주민 피해도 태풍, 홍수, 해일, 지진,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화재, 붕괴, 해상사고, 항공사고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대응대책이 사전 수립되고, 재난 예방사업이 추진되며,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에 북한 측에서 사전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무단방류한 관계로 문산 임진리, 장산리, 사목리, 내포리와 적성선단, 파평선단 등 임진강 주변 지역 어민들의 어구들이 전부 쓸려나가고 황복 양식장들 전부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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