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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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량특집 절판 선언! 공동묘지 얽힌 납량특집 시대는 끝났다.
오늘, 국회의원 박정 ・ 윤후덕 공동주최로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망자와 산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동묘지의 새로운 구상
기피시설에서 힐링공간으로
대한민국 묘지 공간의 일대 혁신을 기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 공동주최로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에 걸쳐 묘지 수가 2,100만 기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거면적의 1/3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수목장과 화장이 크게 증가했지만 폐쇄적인 공간으로 머물러 있으며, 묘지 중심의 재래식 장례문화가 한 축에서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전 국토의 묘지화는 가속되고 있는 중이다.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선 박정 의원은 “무연고 묘나 방치된 묘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묘지 공간의 형태에 대한 정말 진지한 사회적 고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토론회는 구미애 아나운서가 1부 사회를 맡고, 김만흠 정치평론가가 2부 사회를 맡는다. 그리고 김성균 한국조경학회 회장과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이 각각 기조발제를 맡았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장,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김철재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 전웅남 동부산대학교 장례지도과 교수, 마상규 생명의숲 공동대표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영혼의 순례, 묘지기행’의 저자 맹난자 수필가도 출연해 전 세계의 아름다운 묘지들을 답사한 경험담을 전한다.
‘묘지’라는 낯선 화두가 20대 국회를 찾아왔다. 이후에는 묘지를 배경으로 한 납량특집이나 귀신영화는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토론회를 통해 추진하는 입법안의 정식 명칭은 ‘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 향상에 관한 특별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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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박정 국회의원 축사
개회사
박 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후덕 선배 의원님과 제가 함께, ‘묘지’, ‘공동묘지’, ‘집단묘지’라고 하는 상당히 이색적인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에 미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인문주의적인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편의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만들고 공장을 지을 때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하나, 간판 하나, 벤치 하나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지, 공동묘지라고 하는 추모의 공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존에 고착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묘지라고 공간을 좀 더 친근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과 철학을 담아내면 결국 예술이 되고, 경관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많은 사람들의 정서와 삶에, 또 다시 긍정적인 영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참 좁습니다. 서너 시간만 달리면 바다를 만나게 되는, 참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작은 나라에서 국토의 태반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목장이 그나마 최근까지 상당히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요. 수목장이 자연친화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 공간 자체가 개방적이고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라고 하는 공간이, 돌아가신 분들의 품격있는 안식을 보장하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색하고,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해주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공동묘지 사잇길을 걸으면서, 훌륭한 조각상이나 조형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기피시설로만 여겨지는 납골당이 아니라, 지상 도서관과 지하 납골당이 결합된 건물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루 종일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근사할 것입니다.
유럽의 공동묘지처럼, 묘지공원을 산책하면서, 철학가, 문학인, 음악인 등 저명했던 이들의 묘소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요. 공동묘지의 새로운 재구성, 재창조와 더불어, 무연고묘라든지, 방치된 묘들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일대 정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보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하시라고 토론회의 제목을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제정 토론회’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발의될 법안의 정식 명칭은 ‘집단묘지 등의 정비 및 경관 향상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말씀들을 법안에 잘 녹여서 사회적으로 아주 유익하고 공익적인 법률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두 분의 학회장님과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이고 평일 오전인데도, 어렵게 행사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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