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비위공무원 반납해야할 퇴직금 지난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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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비위공무원 반납해야 할 퇴직금 지난해 55% 급증”
최근 5년간 200개 기관 88억원... 공직윤리의식에 빨간 불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이 비리 등에 연루되어 퇴직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금액이 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난해인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반납대상 금액이 55% 급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기강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퇴직급여 반납내역’에 따르면, 재직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어 반납 대상이 된 퇴직급여가 88억 3,11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억 5천만원, 2012년 18억 6천만원, 2013년 18억원, 2014년 12억 6천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인 2015년에는 19억 7천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벌로 처벌될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2까지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서울강남경찰서가 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천안시 1억 9천만원, 경찰청 1억 8천만원, 공주대학교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 1억 6천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서울강남경찰서는 관할 파출소팀장이 피의자로부터 접대와 향응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바 있으며, 지난 2014년에도 소속 팀장이 수사대상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이 해임되고, 다른 직원의 급여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가로챈 공무원이 파면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의식 제고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기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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