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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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박정 의원 대표발의
6․25전쟁 당시, 수십만 명 긴급 징집되었으나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어간, 황당무계한 현대 비극사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때 그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66년 지났지만, 이제라도 진상규명 거쳐 피해보상 제대로 이뤄져야
북한군과 맞서 싸우려 나선 국민방위군도 마땅히 ‘참전용사’ 예우 받아야
금일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박정 의원(더민주, 파주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맞서 싸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규모 징집해 국민방위군을 긴급 편성했으나, 간부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 등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식량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이상의 국민방위군이 길거리에서 행군하는 도중에 아사하거나, 각종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등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을 만큼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이른 바 ‘국민방위군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을 기억하는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고, 희생자의 유족 또한 고령인 상황이다. 그러나 6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해실태 파악이나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을 전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박정 의원은 “만시지탄이라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또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국가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준엄한 원칙과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법안은 6 ․ 25 전쟁이라는 비극적 민족사에 대해 객관적 평가와 기록을 남김으로써 균형있는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북한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다 희생된 참전용사들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기함으로써 민족정기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박정 의원을 비롯, 김철민, 윤후덕, 설훈, 김영호, 기동민, 이철희, 송영길, 김병관, 유동수, 박광온, 송기헌, 민병두, 어기구, 강훈식, 문미옥, 위성곤, 박경미, 최운열, 표창원, 우원식, 김경수, 정재호, 박찬대, 박남춘, 주승용, 박재호, 전해철, 추혜선, 이개호, 김한정, 김영진, 서영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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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5. (月). 10시 40분 / 정론관 브리핑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시작하며
6․ 25전쟁 당시, 수 십 만 명 징집했으나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어 간 비극적 현대사, 국민방위군 사건
66년 지났지만, 이제라도 특별법 제정해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제대로 이뤄져야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통합 기여와 사회정의 확립을
저희는 오늘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는 북한군에 맞서 싸울 군사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규모 징집을 단행해, 문헌에 따르면 수십만(68만명 등)에 달하는 국민방위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교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 등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피복, 식량, 의약품, 수용시설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의 국민방위군들이 장거리 행군을 하는 도중에 굶어 죽거나,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다 죽는 등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유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예우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조차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까마득히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10월에 제9차 조사보고서를 내면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개요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8월경까지 소집, 이동,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방위군의 사망, 실종 사건 등 전반의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권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자, 실종자 및 유가족에게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위령제 실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전사 또는 순직자에 준하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기억하는 생존자가 몇 분 남아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방위군으로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시지탄이라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길을 나섰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분들께 적절한 위로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범죄라든지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국가적 책임이 따른다는 엄중한 원칙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6․ 25 전쟁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균형있는 역사의식을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다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호국정신을 정중하게 예우함으로써 민족정기 확립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후대에 기억되게 하고, 상처받은 국민을 진심으로 돌보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 김철민, 윤후덕, 설훈, 김영호, 기동민, 이철희, 송영길, 김병관, 유동수, 박광온, 송기헌, 민병두, 어기구, 강훈식, 문미옥, 위성곤, 박경미, 최운열, 표창원, 우원식, 김경수, 정재호, 박찬대, 박남춘, 주승용, 박재호, 전해철, 추혜선, 이개호, 김한정, 김영진,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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