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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산업부 국정감사 조치결과 허위보고"_불공정 계약조항 심각

입력 : 2016-09-30 20:40:00
수정 : 0000-00-00 00:00:00

산업부 국정감사 조치결과 허위보고

 

-한전 ‘바닥에 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페트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심각
-한전, 왁스 사용량은 ±10%의 오차율만 인정한다
-코트라,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하면 인사조치
-강원랜드, 용역 인원 증감 요구시 응할 것
-광물공사·광해관리공단, 작업복 착용시나 수집된 휴지, 청소도구를 소지하면 고객과 함께 승강기 탐승 금지
-가스기술공사, 용역원 변경 요구 시 계약대상자는 즉시 교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횟수에 관계없이 때를 빼고 걸레질을 한다

 

‘바닥에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페트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이를 준수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의 과업지시서가 갑질조항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는 △바닥에 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페트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낙엽이 야외에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왁스 사용량은 ±10%의 오차율만 인정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규제, △업무 이견시 사옥의 결정 우선, △근무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인력교체 비용은 용역업체 부담,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배상, △기계실에서 예의범절을 지킬 것,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하면 인사조치, △발주처의 요청시 즉시 청소 등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했다.

 

강원랜드는 △용역 인원 증감 요구시 응할 것,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경비지원근무 요구시 따를 것을 규정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작업복 착용시나 수집된 휴지, 청소도구를 소지하면 고객과 함께 승강기 탑승 금지, △사무실 바닥 불결시 횟수에 제한 없이 대청소, △배수처리작업 횟수 제한 없이 실시, △과업지시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요구시 즉시 처리, △청사 이외의 장소 수행 등을 요구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용역 과업지시서 대부분에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고, 노동쟁의를 원천적으로 규제해 합법적인 노동3권  원천적으로 제약하거나, 횟수에 제한이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청소를 지시하는 등의 조항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견된 것이다.

 

갑질조항과 관련해, 산업부는 2015년 국회 지적 후 시정 조치를 올해 2월 완료했다고 보고했고,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은 갑질조항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판명 된 것이다.

 

박정 의원은 “조치하지도 않고 조치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홍보까지 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이 인격모독 수준의 용역 과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라며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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