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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원자력시설 근무 군인들을 위한 방사능건강검진 없었다

입력 : 2016-09-30 21:12:00
수정 : 0000-00-00 00:00:00

지금까지 원자력시설 출입 군장병들 위한 방사능 건강검진은 없었다.

 

국회 박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을 출입하여 군복무 기간 내내 야간매복, 경계근무 등을 했던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은 현재까지 시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장병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의 “종사자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는 별도의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박정 의원실 문의에서, 한수원 측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지난 8월 3일 한울원전 주둔 군부대에서 군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관련 신체검사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 원전 내 주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확대 시행을 비롯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각 원전 주둔 군부대에 대한 수요조사(‘16년10월 예정)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시행시기 및 방법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명했다. 

 

현재까지 원자력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상당 수 존재해 왔다. 자세한 군인력 출입 내역은 안보 특성상 공개할 수 없으나, 환산인원수로 1년에 4개 원전에 걸쳐 군장병 83,532명이고, 최근 5년 동안만도 417,660명의 출입 기록이 있다.

 

박정 의원은 “원자력 시설 지근에서 매복, 상주, 반복 경계 등의 근무를 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체계가 오랜 시간 동안 부재했던 상황”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인 군장병을 위해 제대 전후 또는 매년 연초 연말 마다 방사능 피폭 등 특별 건강검진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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