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법을 지켜라” 운정 3단지 건설현장에서, 600여 타워크레인 기사들 파업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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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법을 지켜라”
운정 3단지 현장서, 타워크레인 기사 파업집회
▲운정3지구에서 열린 크레인노조의 출정식 집회.
지난 7월 1일 운정3지구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 도로에서 600여명의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앞서 타워크레인 8개 지부에서 전국 동시 출정집회를 가졌다.
격년제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벌여온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측과의 협상전, 전국의 타워크레인 조합원 2700여명이 파업에 나선 것은 현장의 안전 사항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하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 2일 항소심에서 2명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현재 타워크레인 분과위원장과 서울경기지역 타워크레인 지부장이 구속된 상태이다.
더구나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라며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탄압 중지, 안전 불감 현장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본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이창환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불법천지 건설현장을 제대로 단속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건설현장의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자” 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글 사진 임현주 기자
<건설노동자 법제도 개선 요구과제>
1. 진짜 민생법안 건고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2. 적정임금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하라!
3. 건설사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직접고용 확대하라!
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 지원사업 강화하라!
5. 건설기계조종사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하라!
6. 뻑하면 체불나는 건설현장, 체불대책 마련하고 유보임금 근절하라!
7. 무법천지 건설 노동시장! 내국인 고용대책 마련하라!
8.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기준과 면허요건을 개정하라!
9. 강풍에 위험천만한 타워크레인! 풍속제한 개정하라!
10.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하는 전문신호수제도 도입하라!
11.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라!
12. 배전업무 국가자격증화 실시하라!
13. 전기노동자 의무보유인원 법제화하라!
14. 22900v 직접 손대는 전기현장, 직접활선공법 폐지하라!
15. 수급조절 무색케하는 위장 자가용! 건설기계 총량제를 도입하라!
16. 건설기계 지급보증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17. 산재사망처벌법,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18.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격년제 실시하라!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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