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명서> ‘보도자료 여론조작’ 한 파주시 공무원 엄중 처벌을!

입력 : 2016-07-06 16:50:00
수정 : 0000-00-00 00:00:00

<성명서>

‘보도자료 여론조작’ 한 파주시 공무원 엄중 처벌을!

의회 농락하고 파주시 명예 실추시킨 중범죄가 3백만원?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진을 조작한 혐의로 파주시 과장 등 시청 직원3명을 7월 4일 약식기소 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문산읍 주민과 임진강 준설사업 추진위원회' 명의로 임진강 준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탄원서 연명부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환경정책과 과장의 얼굴을 도의원 얼굴로 합성한 사진을 배포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서명부 인원 300여명인 것을 7천 여명으로 보도자료에 기재하였고, 서명부에는 몇 년 전 죽은 사람의 서명과 대리 서명, 똑같은 필체의 서명도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로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행위이다. 경기도의회를 농락하고 전국적으로 파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과장은 벌금 300만원, 팀장은 200만원, 직원은 1백만원이라고 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것이다.

 

지난 12월 이재홍 파주시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가 싶더니 바로 올해 3월 2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자리이동을 시켰다.

 

임진강준설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찬성하는 주민의 의견은 환경정책과 과장이 직접 도의회까지 동행해서 서명부를 제출하고 조작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행태는 파주시가 개발지향적인 행정을 하면서, 주민여론조작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중립과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이 같은 여론 분열행위는 파주시와 파주시민을 병들게 만드는 해악 행위로 마땅히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검찰의 약식기소로 덮으려는 금번의 작태는 파주시는 물론 이 나라에 정의와 법이 올바로 작동 하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파주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처벌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5일

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이금곤

 

 

 
#44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