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대 백원기 교수 “가난한 법대 제자들 로스쿨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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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대 백원기 교수 “가난한 법대 제자들 로스쿨 못가”
인천대 법대 백원기 교수(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는 2017년 12월 2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그동안 수험생인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회,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3천배를 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해왔다”면서 “이런 제자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교수들 또한 수없이 많은 토론회, 언론기고, 1인시위 등으로 사회에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어 “그러나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를 재차 부정하는 현실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새로운 사법시험으로 부활시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 결정에서 유지된 사시폐지 반대의견을 제시한 4명 재판관들의 견해에 첨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선언했다.
1) 헌재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법조항이 이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는 자의 기본권 중 일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며,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보다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몇일 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우리의 경우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체적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백 교수는 “사법시험의 폐지는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자격이 필수인데 로스쿨의 고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공직으로의 접근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심각한 침해다”고 전했다.
끝으로 백 교수는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로스쿨의 우회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dongyoungkim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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