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전체 5등급 중 4등급 “하위권”
입력 : 2017-12-07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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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전체 5등급 중 4등급 “하위권”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민원인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2017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09점 상승하였다.
<2017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반면, 파주시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청렴도 점수가 하락하였다. 파주시의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기초자치단체(시)의 평균점수 7.72보다 낮은 7.56점이 나왔다. 내부청렴도 또한 평균 7.43점에 훨씬 못미치는 6.85점으로 4등급에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평균 7.60점 보다도 낮은 7.31점이었다. 이는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하위권인 것이다. 이는 전년도에 7.77점이었던 것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한편, 파주시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던 바 있다. 파주시가 다시 옛 명성을 되찾길 기대해본다.
김동영 기자 (인턴기자) dongyoungkim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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