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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재홍 징역3년 대법원 확정판결, 파주시장직 상실.

입력 : 2017-12-14 11:26:00
수정 : 0000-00-00 00:00:00

 

'뇌물수수' 이재홍 징역3년 대법원 확정 판결 , 파주시장직 상실.

 

 


1213일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자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6·)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이재홍 시장은 2014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과 금도장 등의 금품을 받고, 201436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201612월 법정구속되었다. 또 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는 2014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11일에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 형량 그대로 선고되었고, 이날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날 파주시는 파주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대법원 선고시점부터 내년 6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김준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시정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1,800여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시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확정 소식을 전해 들은 김명기(사회민주당 사무총장)파주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기소 유예로 묻히려는 것을 시민사회단체 등 많은 사람들 문제제기로 기소되어 진실이 밝혀졌다. 다음 선거에서 좀 더 도덕성 높은 사람이 시장으로 선출되어 제대로된 시정이 펼쳐지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파주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했다.

임현주 기자

 

 

<이재홍 현 파주시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일지>

 

2015.3.12 시장 집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2015.5.14 경찰,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 검찰, 기각

2015.9.3 이재홍 의정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2015.11.3 이재홍과 그의 부인 비롯 총 8명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12.8 ~ 2016.4.19 재판 준비기일 1,2,3,4,5

2016.5.24부터 심리공판 시작

2016.11.29 검찰, 징역 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 원 구형

2016.12.30 법원,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00만원 판결. 법정구속

2017.8.11. 항소심판결. 1심과 같은 형량 선고

2017.12.13. 대법원 1심과 같은 형량 선고.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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