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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입력 : 2017-12-15 10:50:00
수정 : 0000-00-00 00:00:00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가? 없는가?

- 주택법 개정전이냐 후냐? 주민들만 혼란

 

혼란속의 금촌새말지구, 일부 조합원 사업방향 모르고 우왕좌왕!

금촌새말지구재개발지역은 지난 8년간 개발사업 난항과 재개발조합, 개인주택조합 그리고, 단순히 재개발을 해지하고 각자도생을 외치는 주장 탓에 실질적으로 조합원 중 일부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중심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촌새말지구주택재개발조합, 외부에 보이는 것처럼 우린 분쟁으로 복잡하지 않아! 

금촌동 새말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대로 개발대상 대지면적 149,346이다. 이 정비사업지구의 재개발을 담당하는 금촌새말지구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72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이들은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사업이 올해 안에 롯데 등의 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으로 착수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

금촌새말지구주택재개발 윤명자 조합장은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내부의 분쟁은 없습니다. 우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똘똘 뭉쳐 움직이고 있지요.”그러나 외부에서는 재개발조합이 분쟁이 있는 듯 소문이 나서 재개발과 지역주택사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외지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칭)금촌역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이하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을 우선 모집하면서 무엇보다 85이하 주택 소유자나, 이 곳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외지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와 파주 경찰서 쪽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파주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회신을 지역주택조합에 보냈으나, 파주 경찰서 측에서는 아직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한다.



 


(가칭)금촌역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 63일 주택법 개정전 적용, 불법 아니야  

(가칭)금촌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밖에 알려진 것과 달리 현재 우리는 조합장이 없습니다. (가칭)금촌역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를 만들어 움직이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현재 재개발해지를 위한 주민동의서(주민 30% 동의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했다. 주택법63일 개정되었기는데 자신들은 개정 이전인 62일날 광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기 때문에(이전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원모집은 시청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주택조합추진위는 1215일 파주시 야당동 에펠타워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파주시의 재개발 해지동의서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 새로 조합장을 선출해서 합법적으로 움직일 생각이라고 전했다.

 

파주시, 재개발 해지 절차는 주민동의 서류 적절성 검토 후 진행

파주시 주택과 김하경 주무관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제출한 해지를 위한 주민 동의 서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재개발 해지를 위해 주민동의서 30%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소 미비한 서류에 대해 1218()까지 보완 요청을 한 상태이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서류제출 요건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려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완 결과에 따라 반려처리를 할 수도 있고, 보완 사항이 충족되면 재개발해지에 대해 주민동의를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주민의 50%이상이 해지에 동의하면 심의를 거쳐 해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활동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어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결과 종전법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국토부의 회신 결과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통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상세 질의해놓은 상태이다.

 

각자 도생을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재

익명의 지역주민 중 일부는 8년간 지지부진한 재개발 과정 때문에 개인적인 손해를 주장하고 있기도하다. 그래서 해지 동의서를 냈으며,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올해 안에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 된다면, 그에 따르는 것도 상관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 확인 후 선택 필요!

그동안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 가구수·규모 등이 정해지는데 일부 주택조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하고,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미 인가가 났거나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63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 먼저 관할 시··구에 모집 주체와 공고안,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지역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모집 공고가 가능하다. 이외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법 개정으로 많이 투명해지긴 했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2015년 설립인가를 받은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현재 입주까지 완료된 조합은 34(21.9%)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야 보아야 한다.

 

토지매입 95% 이상인지
50%이상 조합원을 모집 했는지
이름있는 시공사인지
조합원인가.사업승인을 받았는지
공신력 있는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는지
개정법 이전 조합인지

 

임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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