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못하면 취소하라!" vs "공무원 직을 걸겠다"
수정 : 0000-00-00 00:00:00
“납부 못하면 취소하라!”& “공무원 직을 걸겠다”
봉일천 4리 뿔난 주민들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지난해 12월 28일, 29일 양일간 찬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일천 마을 사람들이 10시부터 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했다. 오후 1시에는 노인들까지 참여해서 5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시행사는 납부날짜를 지켜라!” “납부 못하면 취소하라!”
파주시 봉일천 4리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되었다가 2007년 반환된 캠프하우스와 통일로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미국 반환 특별 개발 사업지로 선정되어, 테마파크 개발과 함께 대단위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곳이다.
지금 ‘파주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봉일천4리 주민대책위’로 약칭)는 올 연말 12월 29일까지 토지대금 150억을 납부하지 못한 시행사인 T&T의 사업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대금 납부못해
주민들은 시행사인 (주)티엔티공작이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진행과 주무관은 “납기 기한이 지났으나 최고기간 2주를 주어 기간 내 납부를 하면 사업이 시행되고,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청문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2월 말경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파주시와 시행사간의 ‘기본협약 및 상세협약’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 협약에 의거하여 어떻게 처리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현재 파주시와 (주)티엔티공작간의 기본협약 및 상세협약’의 정보공개를 청구해놓고 있다.
파주시와 주민들 간에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어있는 상태이다.
뿔난 주민들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봉일천 4리 주민들은 작년 12월 26일 파주시 투자진흥과 국, 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을 상대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하였다. 파주시 감사관에 접수된 신고서에는 피신고자(공무원 4인)을 공무원 행동강령 6조 위반으로 신고하고, 10조와 12조, 14조 위반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6조는 ‘특혜의 배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투자진흥과 공무원들은 이 조항을 위한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지침]에 의거 2009년‘(주)티엔티공작-풍림산업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 풍림산업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주)티엔티공작-풍림산업 컨소시엄’은 사업시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주시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재공모하여야 하는데, 2014년 9월 (주)티엔티공작을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동법 29조에 의하면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3년이 되는 2017년 9월경까지 ‘실시계획승인’이 없다면 본건 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못하면 공무원직을 버리겠다”고 공언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주)티엔티공작은 실시계획인가만이 아니라 약속된 토지대금 150억마저도 기한 내에(2017년 12월 29일) 납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주)티엔티공작으로부터 불법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고한 것이다.
“공무원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표현
주민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관련 주무관은 “당사자이므로 감사관에 물어볼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 감사관은 ‘직을 걸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본다”며, “만일 직권을 벗어나는 공약성 내용이나 사업에 대해 약속한 것이라면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투자진흥과를 비롯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봉일천 주민들의 요구가 토지보상을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10년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봉일천4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해온 주한미군이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은 취지와 달리 토지수용권이 사업승인자에게 주어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봉일천 4리의 토지와 주택 가격은 10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어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대책위는 시행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적지 않게 실망을 하고 소외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경기도에 ‘현재 사업의 실시계획 인·허가를 불허하여줄 것’을 탄원서를 냈다. 이 탄원서의 말미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부디 억울하게 국민의 가슴이 짓누름을 당하지 않는, 국민의 아픈 가슴에 못을 치지 않는, 국민의 피눈물을 보듬어주는 선정이 베풀어지기를 거듭거듭 희망합니다.”
봉일천 4리주민대책위는 ‘사업시행자지정 무효확인소송’, ‘사업시행승인 무효확인소송’, ‘사업시행자지정취소 거부처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다.
임현주 기자
#80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